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1조 ==== >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>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. 이 조항이 [[일본군]]이 [[문민통제]]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활개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. 문민 출신 총리나 의회가 일본군의 폭주를 통제하려고 해도 군에서 "통수권은 천황의 것인데 신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천황의 통수권을 침범하려 하는가!" 하면서 통제를 무력화했던 것. 실제로 [[일본 제국]] 시기에 천황은 육군과 해군의 [[대원수]]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. 이런 경향은 [[만주사변]]과 [[2.26 사건]]을 계기로 극에 달해, 결국 일본은 [[군국주의]]의 길을 걷게 된다. 한편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군에는 공군이 없었다. [[이시와라 간지]]가 공군을 창설하자고 했지만 당시 [[일본군의 육해군 대립|육해군간의 대립]]과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